고객센터

고충처리인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업무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TV CHOSUN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시청자들의 고충처리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역할

0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0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03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TV CHOSUN 고충처리인

담당 장성호 변호사

임기 1년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지위, 신분, 보수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충처리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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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0 조선일보 씨스퀘어빌딩 04519 TV CHOSUN 고충처리인

팩스02-2180-1999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고충처리 청구서 작성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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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제보 접수 및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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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TV CHOSUN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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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 또는 변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사 경력 3년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제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