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충처리인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업무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TV CHOSUN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시청자들의 고충처리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역할
0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0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03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TV CHOSUN 고충처리인
담당 장성호 변호사
임기 1년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지위, 신분, 보수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충처리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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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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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팩스)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0 조선일보 씨스퀘어빌딩 04519 TV CHOSUN 고충처리인
팩스02-218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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